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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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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3.20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생산시설전문.hwp | URL | 링크 바로가기 | |||||||||||||||||||||||||||||||||||||||
부 칙<2001.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2012.4.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시설이 이 고시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2012.6.30.일까지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로 한다.
부 칙 <2012.10.16.> 제1조 (시행일) ① 유기질비료의 생산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토의 생산시설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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