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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0호)
등록일 2013.3.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생산시설전문.hwp URL 링크 바로가기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0호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생 산 시 설 기 준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동력분쇄기,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나) 석회처리

반응장치,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다) 재

연소시설 등 생산시설

(라) 아미노산발효 부산액

저장조 등 생산시설

(마) 부산동물질액

중화시설 및 여과장치

(바) 건계분

건조시설

(사)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아) 지렁이분

사육시설,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자) 상토

<신설 ‘12.10.16.>

원료 투입시설, 동력 배합기, 동력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 부숙겨

부숙시설

(나) 분뇨잔사

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다) 부엽토

동력분쇄기 및 동력체장치

(라) 건조축산폐기물

발효시설․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마) 가축분뇨발효액

-호기성발효 : 폭기, 교반장치 및 저장 시설 200M/T 이상 설치

-혐기성발효 : 발효장치 및 저장시설 200M/T 이상 설치

(바)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

발효시설․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절단기 및 동력체장치

(사) 유기질비료

<신설 ‘12.10.16.>

100㎡ 이상의 보관창고, 동력분쇄기[증제 피혁분(蒸製 皮革粉)의 경우 찌는 장치]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부 칙<2001.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2012.4.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시설이 이 고시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2012.6.30.일까지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로 한다.

부 칙 <2012.10.16.>

제1조 (시행일) ① 유기질비료의 생산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토의 생산시설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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