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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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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3.20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시료채취기준(2012 51).hwp | URL | 링크 바로가기 | ||||||||||||||||||||||||||||||||||||||||||||||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상토는 4ℓ)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그릇에 모아 이중에서 500㎖를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개정 ‘12.10.23> 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다시 이 조작을 1~2회 반복한 후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상대되는 두 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12.10.23> 5. 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개정 ‘12.10.23>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소속 검사(연구)기관으로 한다.<신설 ‘12.10.23>
제5조 (검사사항)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2.10.23>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2.10.23>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 <개정 2011.12.12., ‘12.10.23>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개정 ‘12.10.23>
제6조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①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새로운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 할 수 있다.<개정 2002.12.31, 2011.12.12., ‘12.10.23> ② 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2.11.8, 2011.12.12., ‘12.10.23>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석법, 재료 등을 관련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2.10.23>
제9조 (검사의 생략) ①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위해성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2.10.23>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12.10.23>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개정 ‘12.10.23>
제11조 (시료의 관리) ①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필요로 하는 시료는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12.10.23>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삭제 : 1998.12.30, 신설 : 2002.11.8, ‘12.10.23> 제12조 (재검사)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2.10.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삭제 2000.9.22, 신설 2002.11.8., ‘12.10.23> ③ 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신설 ‘12.10.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농업과학기술원고시 제95-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0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1.0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1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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