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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5.3.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47.hwp URL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65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불분명한 분석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의 일부 대조비료 삭제 및 일련번호 수정 (별표 1)

○ 주성분별 대조비료에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이 되지 아니한 비료는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대조비료에서 삭제하고 검토기준 개정

나 재검사 신청 비료의 시료 보관기간 명확화 (제11조제2항)

○ 재검사 신청 비료의 시료 보관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 민원발생

다. 나트륨(Na) 및 알루미늄(Al) 분석법 추가 (별표 1)

○ 나트륨 및 알루미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방법이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라. 재배시험성적서 유효기간(5년) 삭제 (별표 1)

○ 최초 비료 생산업등록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서 재배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 등록관청의 관할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료 재배시험성적서 유효기간 개정 요구(’15.1.19.)

마.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의 비료 피해시험에서 공시비료 4배량구 삭제 (별표 1)

○ 작물별 시비처방기준에 의거 4배량 처리시 비해 발생 우려

바. 용(중)량 미달비료 판정기준 명확화 (별표 2)

○ 현행 평균 용(중)량이 적합하더라도 개체 용(중)량이 부적합 되면 부적합 판정

○ 제조(수입)업체 보관중인 출하 전 비료는 자체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자체검사 결과 부적합 비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개체 (용)중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제조(수입)업체 보관중인 비료는 평균 용(중)량 적용하고 유통비료는 개체 용(중)량 적용

사. 부숙도 검사방법 개정 (별표 1)

○ 기계적 부숙도 검사방법인 콤백의 측정방법에서 시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온(25℃)에서 2시간 방치를 추가

○ 콤백 및 솔비타 측정법은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부숙왕겨, 부숙톱밥, 지렁이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 종자발아법에서 사용가능한 종자인 무의 품종을 서호무로 하되 종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다른 무의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조구의 발아율을 85% 이상으로 함

아.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 재배시험성적 검토기준의 ‘보증하지 않는 주성분 처리구 포함’ 용어가 불명확하여 삭제 등 (별표 1)

3. 의견 제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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