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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등 11인) 안내
등록일 2016.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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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3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이동섭ㆍ주승용ㆍ김동철
김해영ㆍ신용현ㆍ황주홍
이용주ㆍ장정숙ㆍ안규백
이용득ㆍ김종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률 제 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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