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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98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등 11인) 안내
등록일 2016.11.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02983.pdf URL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1인)은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의결(대안가결)되었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Ⅰ. 제안경과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10월 28일 발의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안 제4조제3항 개정 및 제6항 삭제)

현행은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서 비료에 대한 공정규격의 설정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

현 행

개 정 안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심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대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와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며, 농촌진흥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당연직 7명, 위촉직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료의 공정규격은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비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써 규격을 설정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높이기 위해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측면을 보면 지난 10년간 심의회 운영 실적은 11회에 불과(연평균 1회)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음.

<최근 10년간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운영 실적>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1현재

계

개최횟수

-

1

1

1

2

2

1

1

-

2

-

11

자료: 농촌진흥청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비료에 대한 연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립농업과학원의 비료 관련 담당 업무>

- 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 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 작물 영양진단 및 영양생리장애 피해경감에 관한 연구

2012년도 이후 전문가 협의회를 6회 개최하여 비료공정규격 설정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비료공정규격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실적>

개최일시

주 요 안 건

2012.10.4.

○ 비료의 원료규정을 별표5로 통합관리

○ 비료의 사용상, 보관상 주의사항 기재 근거마련

○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옥수수박, 야자박, 팜박, 미강을 20% 이내에서 유기질비료 원료사용

○ 비료의 명칭추가에 대한 규정 마련 등

2012.12.26.

○ 상토 공정규격 설정

- 상토의 니켈기준을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적용

2013.4.12.

○가공계분의 유해성분 및 염분기준 완화

○ 폐수처리오니의 중금속기준 등 개선

○ 미생물비료의 유해성분기준 설정

○ 가축분뇨발효액의 살포기준 개선

2013.5.31.

○ 토양미생물제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설정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0mg/kg, 카드뮴 2, 수은 1, 납 50, 크롬 90, 구리 120, 니켈 20, 아연 300

○ 재배시험기준과 방법 일부 개정

2014.4.9.

○ 지렁이분 및 건계분을 보통비료에서 부산물비료로 재분류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구분 통․폐합

○ 폐수처리오니의 수분기준 완화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2015.2.11.

○ 유기질비료 중 유기복합의 사용가능한 원료추가(인산구아노)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의 염분기준 완화(0.5%->2.0%)

○ 비료․농약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 폐수처리오니 등 사전분석 검토 후 원료로 사용가능한 비료종류 추가

○ 폐화석 수분기준 신설(15%) 등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비료공정규격심의회가 폐지될 경우 농촌진흥청 훈령인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비료관련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이어서 비료공정규격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을 위한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대신에 국립농업과학원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비료의 종류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담당 조사관

연 락 처

신 광 수

788-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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