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308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상토에서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됨에 따른 공정분석법 설정
나. 불분명한 분석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2. 주요 내용
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스(Listeria monocytogenes) 공정분석법 설정 (별표1)
나. 리신 검사방법 개정 (별표1)
○ 리신 단백질 순도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체 분석 시료 전처리 방법 등 변경
○ 분석시간 단축을 위한 UPLC 운용 조건 변경
○ 활성형 리신단백질 정량법 추가 등
다. 이물질 공정분석법 설정 (별표1)
라. 염소와 염분(염화물) 공정분석법 개정 (별표1)
마. 재검토기한 규정 부칙이 아닌 본문에 설정 (제13조)
3. 의견 제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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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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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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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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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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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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