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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등록일 2020.9.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0907.hwp URL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35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캡사이신 분석법 중 불검출 기준을 완화하여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캡사이신 불검출 기준 완화(별표 1)

❍ 비료원료로 등록한 골분, 어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한 후 동 원료를 등록하지 않은 다른 비료 생산시 생산라인 등에 잔류되어 비의도적으로 캡사이신이 검출됨에 따른 불검출 기준 완화 건의(유기조합, 비료협회)

❍ 캡사이신의 불검출 기준(0.01mg/kg 미만)을 0.7mg/kg 이하로 개정

* 아주까리유박에 음폐물 건조분말(14.62mg/kg)을 1% 혼합하여 캡사이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0.69mg/kg이 검출됨

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대한 일부 규정 보완·개선(별표 1)

- (살모넬라) RV 배지 조제 시 멸균온도 121℃, 15분 → 115℃, 15분으로 개정

* RV 배지의 경우 120℃의 온도에 노출 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Fraser broth(배지) 누락됨에 따른 추가

- (염소와 염분) 나트륨 및 염분의 함량 계산식 명확화

- (캡사이신) 캡사이신 판정 기준 명확화

* Capsaicin → Capsaicin과 Dihydro capsaicin의 합계로 명확화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염분, EC의 단위 명확화 * 국제 표준단위 등으로 통일

-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토양미생물제제의 비효시험에 멸균구 누락에 따른 추가 등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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