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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록일 2020.11.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105-2.hwp URL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호균

사무관 이보영

주무관 박성재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팀 장 최윤만

과 장 이동성

02-2080-6406

02-2080-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1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

‘19

‘20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합 계

88,597

75,471

82,423

83,847

71,580

국 고

57,560

50,830

51,272

54,078

47,465

지방비

27,756

21,784

29,008

29,769

24,115

물 량

600

522

440

458

427

제주도(국고)

(2,297)

(2,000)

(1,500)

(2,289)

(1,400)

제주도(지방비)

(984)

(857)

(643)

(1,191)

(664)

제주도(물량)

(22)

(19)

(14)

(18)

(12)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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